[속보] '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 수감…"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08-08 00:21   수정 2020-08-08 01:02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자정 경 구속 수감됐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전 이사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이사장은 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G사의 도청 탐지 장비를 납품받도록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등에게 도청 탐지 장비에 관한 질의서 등을 전달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도청 탐지 장비 매입 여부를 질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관련 도청 탐지 장비는 정부 예산으로 매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허 전 이사장은 해당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했을 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이후 '운동권의 대부'라 불렸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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