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입 신고제…제지업계 '비상'

입력 2020-08-09 16:40   수정 2020-08-10 00:49

정부가 지난달부터 폐지 수입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골판지를 만드는 제지업체를 중심으로 폐지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신고제 이후 폐지 수입량이 줄어든 반면, 동남아시아 등으로 국산 폐지 수출은 늘어나고 있어 택배 박스 등에 쓰이는 골판지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9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폐지 수입이 신고제로 바뀐 뒤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충분한 분량만큼 폐지를 수입하기 힘들어졌고, 수입단가도 올라간 상태다. 특히 고급 골판지를 만드는 업체들은 “폐지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생산 차질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자제품 등을 포장하는 데 쓰이는 고급 골판지는 국내산 고지(폐지)에 일부 수입 폐지를 섞어 제조한다. 미국·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폐지는 국산 폐지에 비해 높은 강도를 유지해 고급 골판지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해 지방 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전에는 폐기물 수입신고에서 폐지는 면제 대상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료수·캔 등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반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이물질이 3%를 넘어가는 수입 폐지에 대한 전수조사 등도 실시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수입 폐지를 활용해 골판지를 만들던 제지업체들은 잇따라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폐지 시장은 중국이 2018년부터 환경 문제로 한국산 폐지 수입을 조금씩 제한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올초 국산 폐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의 폐지 수거 거부를 선언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폐지 수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으로 수출되는 국내산 폐지 물량이 급증해 국산 폐지 수급 상황이 다시 어려워졌다는 게 제지업계 분석이다. 관세청 통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폐지 수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60% 급증했다.

제지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폐지의 공급과잉 문제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수입 신고제는 시기상 맞지 않는다”며 “국내 제지업체들의 경쟁력만 약화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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