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손실보전 논란 '관제펀드', 국가가 할 일인가

입력 2020-08-09 18:30   수정 2020-08-10 00:20

정부와 여당이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고 홍보하는 ‘뉴딜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금보장에다 ‘연 3%+알파(α)’ 목표수익률, 세제 혜택까지 내건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런 식이면 결국 투자손실이 나거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뉴딜펀드에 대해 ‘해지 시 원리금 보장’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 것부터 문제였다. 야당에선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는 ‘불완전’ 정도가 아니라 ‘불법 판매’나 다름없다.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당이 원금보장 상품으로 선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원금보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원금보장 장치를 마련한다는 정부·여당 방침이 결국 막판에는 ‘재정으로 손실 보전’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 3%+α’라는 목표수익률 역시 논란이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 대상으로 거론하는 데이터센터, 5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등이 그만 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정권마다 ‘관제(官製)펀드’를 만들었지만, 그때만 반짝 인기였을 뿐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던 게 이를 말해준다. 뉴딜펀드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고 자산 버블을 완화하는 게 뉴딜펀드의 핵심”이라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다. 뉴딜펀드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라면 출발부터 정상적인 펀드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부동자금을 유인하는 취지라면 관제펀드가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는 게 상식적이다.

디지털이든, 그린이든 정부가 신산업 규제를 과감히 풀면 수익성 기대가 높아져 정부가 하지 말래도 민간 투자가 흘러들 것이다. 지지부진한 규제혁신은 방치한 채 관제펀드에 투자하라는 것은 관치(官治)를 넘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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