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속출, 보상 및 세제 감면 얼마나?

입력 2020-08-11 14:59   수정 2020-08-17 15:51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침수차 조회 제공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전국 곳곳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침수가 속출하면서 자동차보험 보상 여부와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8월4일 오전 9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 및 낙하물 피해 접수는 총 4,412건에 달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태풍과 접수되지 않은 사고를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침수차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이지만 막상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요악하자면 폭우 때 개인 과실이 없는 침수 피해는 대부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용이 불가능할 만큼 손상됐을 경우 보험사가 중고차 가격을 보상하고 폐차한다. 이 때 보상비용으로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도 일부 면제받는다.
 

 ▲엔진에 물 들어가면 침수차
 침수차는 엔진룸과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은 차를 의미한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잠기는 걸 뜻하며, 운행중이든 주차중이든 상관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침수차 약 3대 중 1대는 주행중에 발생한다. 

 자동차는 엔진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경로에 물 배출용 밸브가 설치돼 있다. 침수 때 이 곳을 통해 물이 들어와 엔진이 멈추면 재시동이 안될 수 있다. 밸브 위치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지면에서 50㎝ 정도 높이여서 안전을 위해선 웅덩이가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이상 또는 자동차 바퀴의 절반이 넘을 때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다.

 ▲어떻게 보상받나
 침수차는 수리 전까지 시동을 켜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자기차손해(자차)에 가입한 경우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수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제기능을 다할 수 없으면 '전부손상(전손)'으로 판정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잔존가치(잔가)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그러나 잔가보다 수리비가 적은 침수 부분손해(분손)라면 수리를 거쳐 계속 타야 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은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적은 대형 화물차 등도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 동안 침수 손해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건설기계나 대형 화물차도 침수 한정 특별약관을 출시한 만큼 상품에 가입하면 침수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보상받나
 주차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당초 침수 피해를 예고한 지역이었거나 경찰이 통제하는 곳이었다면 개인 과실로 인정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해진 주차구역이라면 문제가 없다.
 
 차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가 아니다. 또 차 내 물건도 보상하지 않는다. 화물차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내용물을 보상받을 수 없다. 단, 차 내 물품보험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수리비는 받을 수 있다. 침수 전 상태로 수리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다만 침수시점 기준으로 중고차가격 이내에서만 보상한다. 수리비가 잔존가치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인수, 폐차한다. 
 
 그렇다고 차주의 손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침수 피해로 정상적인 보상이 이뤄져도 가입자의 보험료는 1년간 할인을 유예한다. 침수나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면 이듬해 적용해야 할 할인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한 하상주차장 등에서 침수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 부주의를 적용해 수리비는 보상하되 이듬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침수차 어떻게 처리하나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한 차가 중고차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중이다. 보험사가 침수차를 인수해 폐차장에 넘긴 후 제대로 폐차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심각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한 차는 대부분 보험사가 공매를 통해 폐차업자에게 고철값 정도를 받고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수리, 불법 유통하던 걸 개선한 조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사고정보 고지 미흡, 침수 미고지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적지 않다.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으로 폐차를 위해 전손차를 인수한 폐차업자는 한 달 안에 실제 차를 폐차말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불법 유통을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침수차 확인방법은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침수차 정보를 무료 제공한다. 과거에는 사고기록이 보험개발원에 넘어오기까지 침수전손의 경우 10일, 침수분손은 3개월이 필요했지만 최근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료 집적기간을 1일로 단축, 실시간으로 침수사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폐차 후 신차구입 시 세제혜택은
 침수 피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가 규정한 천재지변에 해당해 수리가 불가한 침수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차를 사야 하며 피해 보상된 가격만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산 차가 종전 차의 가치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침수로 보상받은 차값이 2,000만 원이고 여기에 1,0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할 때 2,0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하고 차액인 1,000만 원은 부과하는 것. 침수 피해를 증명하려면 손해보험사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전부 손해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폐차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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