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성범죄 피해자 폭넓게 보호해야"…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입력 2020-08-12 15:59   수정 2020-08-12 16:01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라며 "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지난 1995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함에 따라 '성적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았다. '간음'이란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는 조항과 강간죄를 행위 태양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하는 내용, 형량 상향 조정 조항 등을 포함했다.

류 의원은 "'간음'은 사전적 의미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하고, 이때 사용되는 한자 '간(姦)'자는 계집 녀(女)를 3번 쌓아 올린 글자로 여성혐오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포현을 바로잡고,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업무상 관계가 아님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강간죄 구성 요소를 확장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개정안은 형법 297조와 298조 조문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형법 32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서 쟁점화된 '예스 민스 예스(※ Yes Means Yes. 상대가 분명히 '예스'라고 말했을 때만 합의된 성관계로 인정)' 룰에 더 가까이 접근하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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