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본격화…임대차법 시행에 사라지는 전세

입력 2020-08-15 08:43   수정 2020-08-15 09:12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시대에서 월세시대로의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고 있다. 전세매물은 품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 전세매물이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돌아서는 경우도 늘면서 거래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계약 2252건 가운데 12.3%인 278건이 반전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다. 서울 아파트의 반전세 비중은 이달 들어 12%대로 급등했다. 6월 9.6%, 7월 9.9% 등 지속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이달 들어 신고된 11건의 임대차 계약 중 7건이 반전세였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는 이달 거래된 3건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반전세 형태로 이뤄졌다.

반전세 계약이 많아진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발빠르게 전환하려는 매물들도 나오면서 반전세 매물은 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1410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1년 넘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에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까지 전세 품귀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동안 0.14% 상승했다.
지난주(0.17%)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0.10% 넘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없어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보증금을 크게 높여 불러 가격이 불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남 4구가 서울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새 아파트와 입주아파트가 많은 강동구(0.24%)의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다. 지난주(0.31%)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다음으로 고가 전세가 많은 마포구(0.19%)·용산구(0.15%), 성동구(0.17%)에서도 상승이 이어졌다. 노원구(0.10%), 도봉구(0.06%), 강북구(0.16%)나 금천구(0.10%), 관악구(0.15%), 구로구(0.12%)에서도 오름세가 나오고 있다.

이송렬 /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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