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6·15 청년학생본부 간부, 유죄 확정

입력 2020-08-17 13:35   수정 2020-08-17 14:06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공동선포문을 발표한 혐의 등을 받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청학본부) 전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2011년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선포문을 발표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전체적인 취지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소지한 이적표현물에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만 있는게 아니라, 집단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견해가 함께 포함된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2009년 참여한 청년대회 등에서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배 사회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대남 투쟁과제인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선전·선동함으로써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소지한 문건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집단주의 등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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