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손본다…자율주행·드론택배, 4차산업 힘 받나

입력 2020-08-19 10:50   수정 2020-08-19 10:55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안을 이유로 막혀있던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산업에 공간정보를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율주행차나 드론택시, 드론택배, 그리고 디지털 트윈 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 제한된 공간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기준을 현실화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군사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총 4조9475억원을 투자해 2·3차원 좌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전 국토의 공간정보를 수집해 왔다. 하지만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을 받았다. 민간기업들은 공간정보의 오직 34.8%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거나 자율주행, 드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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