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주택자 종부세 평균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입력 2020-08-20 17:28   수정 2020-08-21 01:49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서울 2주택자 보유세 세 배로 뛰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요청으로 추산한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간 2.1배로 늘어난다.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5년간 세 배로 뛴다. 월평균 310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1주택자의 평균 재산세도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5.5% 오른다.

이런 추계는 “주택 실수요자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공언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 주장에 배치된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당시 대책에 추가했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도 고려한 추계다. 이번 세수 추계를 받아본 통합당 지도부도 “불황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도 되냐”고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서는 7·10 대책 이후 공신력있는 정부 기관이 내놓은 첫 번째 세금 추계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 개정으로 2주택 이하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인상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통해 납세 기준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부모 봉양, 교육, 이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불어난 세금에 황당해한다”고 전했다.

‘펑크’난 세수 메우는 부자증세
이러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 세제에 손댄 진짜 목적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에 대해 걷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분 보유세 총액은 2021년 8조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4470억원으로 5년간 61.2% 불어난다.

세제 개편 전인 2019년의 보유세 총액 6조3518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4조4000억원씩 총 22조원을 추가로 걷어가는 셈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30%(시나리오①)는 집을 팔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가정도 넣었다. 다주택자의 10%가 집을 파는 시나리오②에선 정부가 매년 거둬갈 보유세 총액이 시나리오①보다 8~10% 더 많다.
“부동산 세금 더 불어날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추계에 고려되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앞으로 거둬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계도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3년 평균’ 대신 ‘5년 평균치’로 가정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는 가정도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걷는 주택분 보유세 총액은 2025년 15조4812억원으로 불어난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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