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인정 안한 대법…기아車,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0-08-20 17:39   수정 2020-08-21 01:24

2011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져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근로자 측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근로자 3500여 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의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는지였다.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커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가 오면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1·2심은 이런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금액은 지연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3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인용금액(원금 기준)은 1심 3126억원, 2심 3125억원이었는데, 지난해 2심 판결 이후 2만7000여 명이던 원고(근로자)의 90%가량이 소를 취하하면서 3500여 명만 상고심을 진행했다.

신의칙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건별로 엇갈려왔다. 2019년 2월 대법원은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사건에선 “승무원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법정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신의칙 적용은 어디까지나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큰 고려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남정민/김일규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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