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쳐야 할 부동산 세제가 '부부 공동명의 불이익'뿐인가

입력 2020-08-24 17:56   수정 2020-08-25 00:26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단독명의자에 비해 종합부동산세에서 역차별받는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계기가 됐다. 1주택 소유자 중 장기보유자(5년 이상)나, 고령자(60세 이상)는 최고 80%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런데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혜택이 주어지는 ‘1가구1주택 보유’가 “가구원 중 한 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정의돼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윤 의원이 든 이 사례는 전문가들로부터 “남녀가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도 함께 일궈나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제실에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만큼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23번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가 누더기가 돼 불합리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실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복잡한 경우의 수에 당사자들은 내 집 거래할 엄두를 못 내고, 세무사들은 두손 두발 다 들 정도다. 오죽하면 ‘양포(양도소득세 업무 포기) 세무사’란 신조어까지 나왔겠나.

굳이 ‘난수표 세제’의 피해사례를 들 것도 없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1주택자들마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보유세가 급증하는 판이다. 1주택자들의 연간 종부세가 향후 5년간 2배 뛴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추산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1주택자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법 개정 없이 세금부담을 높여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집값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쏟아지는데도 그렇다.

꼬일 대로 꼬인 세제 탓에 매물은 안 나오고, 실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권 거래허가구역에서조차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과세 규제를 덜 받는 외국인들은 서울 인기 아파트 ‘쇼핑’에 나서, 지난달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는 조사 시작(2006년 1월)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과 집값 안정을 위해선 세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수인데, 정부는 의지도 없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패닉 바잉(공황구매)’에 나선 젊은 층과 주부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으로 때려잡으려는 정부가 자초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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