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임슬옹,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8-27 13:20   수정 2020-08-27 13:22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사진)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임슬옹 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슬옹은 이달 1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은평구 도로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CC(폐쇄회로)TV 영상에선 상당한 속도로 보행자를 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임슬옹을 1차 조사한 경찰은 지난 25일 다시 임씨를 불러 추가 조사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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