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시 의료진 '강제동원법' 발의…의료계 "우리가 노예냐"

입력 2020-08-28 14:11   수정 2020-08-28 14:13


의사 총파업으로 의료진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등 의료 인력을 법상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료진들은 "우리가 노예냐"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해야 한다"고 돼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항목에서 '자재 및 시설'에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축·관리' 부분도 '비축·지정 및 관리'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의료진 등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 운용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 관리 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의료 인력 등 인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 관리 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인력은 물건이 아니다",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의료진의) 포괄적인 인력 포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등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최근 의료진 파업 사태와 관련 정부 측은 "의사는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사직서를 내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이라며 "정부가 의료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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