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임펀드 전액 배상, 공매도 금지 연장…금융 포퓰리즘 아닌가

입력 2020-08-28 17:41   수정 2020-08-29 00:03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원금의 100%를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수용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배상안을 권고한 뒤 판매사들이 머뭇거리자 “수용 여부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판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금융투자 상품 손실에 원금이 전액 반환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라임펀드가 판매시점에 손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팔았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억울함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판매사나 창구 직원의 불완전판매 인지 여부, 고객 성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 일률적으로 물리는 것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도 문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옵티머스펀드 등 여타 부실 사모펀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물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생색내기’가 더 큰 혼란을 부를지 모른다는 얘기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앞세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금융위는 증시가 빠르게 안정되자 공매도 금지 해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에서 반발하자 6개월 연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 주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순기능도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코로나 위기에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는 이유다.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지만 이는 프로그램 매매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은 일종의 ‘금융 포퓰리즘’이나 다름없다.

정치권 포퓰리즘이 금융에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이 6개월 연장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모두 나름의 명분은 있다. 하지만 당장 선심쓰기 좋은 이런 조치들은 마냥 지속할 수 없고,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생색은 정치인과 금융당국이 내지만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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