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합의금' 신경전…주가 영향 촉각

입력 2020-08-30 16:48   수정 2020-08-31 00:30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합의금 규모가 얼마가 될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합의금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재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합의금 규모다. LG화학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LG화학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 그것만으로 배임 및 주주가치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합의금 수준을 산정한 국내 증권사는 유안타증권과 흥국증권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합의금 규모를 약 2조원으로 추정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액이 약 50조원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수주 잔액인 50조원의 3%인 1조5000억원, 여기에 변호사 비용 등을 더해 약 2조원이라는 합의금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3%라는 수치는 과거 합의 사례를 참고했다.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배터리 기업 ATL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기술 특허소송에 합의하면서 ATL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SRS 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당일 5.18% 하락했다. 미국 소송 합의금 규모가 증권가 추정대로 2조원대 안팎에서 결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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