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재계 '긴장'

입력 2020-09-01 15:44   수정 2020-09-01 15:5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심 대표로부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서 안전사회로 가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교계 일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감안해 가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안법은 같은 사안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계 등은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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