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바라보는 '조국백서 vs 조국흑서' 필진

입력 2020-09-03 11:11   수정 2020-09-03 11:23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벌어지던 이념 갈등이 이제 서점가로 옮겨갔다.

'조국흑서'와 '조국백서'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며 큰 화제가 된 가운데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는 3일 같은 법정에 등장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사용했던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후 그는 검찰의 질문에 “형소법(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형소법 조항에 따라 침묵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법정의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현 배우자가 공범으로 기소돼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소법(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7년 3월엔 SNS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연루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이 두 권의 책 저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조국흑서'라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 공동저자 중 한 명인 강양구 기자는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에게 ‘흑화(근본마저 사악해져 완전히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뜻)’되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국 백서’를 높이 평가하는 분들은 정작 그 책의 필진이 이런 식으로 (입시비리와 관련해) 써놓은 사실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필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 조국백서(오마이북)'의 공동 필자인 전우용 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용 스펙쌓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썼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국 전 장관의 딸이 다닌 한영외고는 학생들로부터 취득한 ‘학부모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재학생 스펙 쌓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가 만들어준 시스템과 관행 안에서 움직였다.”, “문제는 계층 간 상하 연결은 끊어지고 계층 내 수평 연결만 유지되는 ‘연줄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자녀 입시와 관련한 이 사건은 조국이 평소 지향해온 ‘가치’와 비교하면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사회적 연줄망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 욕망 실현 방식’과 비교하면 특별히 부도덕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입시 제도가 만든 것.”

강양구 기자는 "조국 전 장관은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만, 기득권 집단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해오던 평균적인 관행에 비춰보면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라며 "놀랍게도, 전우용 씨는 조국 전 장관을 기득권 집단의 일원으로 지목하고, 그 일가가 했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서 '부도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썼다.

그렇다면 ‘조국 백서’ 공저자인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초엘리트로서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특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 이게 법의 문제로 치환될 사안은 아니다. (…) 서민들이 보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다.”

강양구 기자는 "최민희 전 의원도 전우용 씨와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의 여러 행태가 감히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기득권 집단의 특혜에 의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쯤되면 ‘조국 백서’의 저자야말로 조국 전 장관이 ‘흑화’되었다고 저격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책을 통해 "좀 웃긴 게, 수십 억대 자산가가 법과 도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의대 보내고 사모펀드로 재산을 불리려다 검찰수사를 받는데. 특권과는 거리가 먼 소위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특권층 걱정을 해주고 앉았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나"라고 저격했다.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9)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어머니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했고 최종 합격해 의사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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