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9시 이후 직원과 밥 먹다 '영업정지'…과잉 단속 논란

입력 2020-09-04 10:54   수정 2020-09-04 17:31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 사장과 직원이 식당 내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2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직원끼리 식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은 중앙대책안전본부나 각 구청에서 받은 적도 없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밥을 먹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일 성북구청에서 2주 간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해당 음식점에서는 영업을 마친 오후 9시 이후 업주와 직원 등 총 3명이 밥을 먹었다. 구청은 이를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집합금지를 조치했다. 구청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뿐 아니라 직원 2인 이상 식사도 금지된 지침을 해당 업주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찰 적발을 통보받아 영업중단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사회적거리두기를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하도록 했다. 이번 방역 지침에는 오후 9시 이후 업소에서 직원 및 지인 등 2인 이상이 식사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선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지침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자영업 관련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적발 뒤에야 해당 지침을 인지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직원끼리 식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은 중대본 발표 자료에도 없고, 서울시나 관할 구청에서도 듣지 못했다”며 “해당 음식점이 적발된 이후에 서울시에 자체적으로 문의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지 닷새가 흘렀으나 자영업자들은 해당 지침에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영업점 간 방역 지침 준수 여부가 모호해서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뚜레쥬르·던킨 같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제과점으로 등록돼 있어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고객을 받을 수 있다.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 등 초유의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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