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1억 배상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0-09-08 17:50   수정 2020-09-08 17:52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심모씨(48·사진)가 1심 판결에 불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씨(48)는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노연주 판사)는 같은 달 12일 숨진 경비원 최 씨의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받았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5000만원과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심 씨는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상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 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최 씨와 다툰 뒤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27일에는 최 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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