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롯데카드·농협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1000만원대 벌금

입력 2020-09-14 07:12   수정 2020-09-14 07:14



KB국민·롯데카드, NH농협은행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1000만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농협은행은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카드는 이듬해 2월과 6월 각각 4321만명,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 1759만명의 정보가 새 나갔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 회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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