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원금 횡령' 혐의 檢 기소에…"충분히 해명했는데 유감"

입력 2020-09-14 17:14   수정 2020-09-14 17:16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과 공금을 유용하는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저와 단체,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는데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면서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주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윤미향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과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간부인 공범 A씨와 공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허위 신청했다.

이후 국고·지방 보조금을 신청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신청해 인건비 보조금 총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원, 정의연 관련 약 13억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 41억원을 모금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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