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윤미향 기소에 정의연 기부금 모집등록 말소 검토"

입력 2020-09-14 23:28   수정 2020-09-14 23:30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정의연의 기부금 모집 등록 말소 여부를 검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14일 "정의연 관련 검찰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기소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비위가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청이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모금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저지른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행안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으면 행안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정의연은 이에 해당해 행안부에 등록돼있다.

이날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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