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재판서 정경심 母子 나란히 "증언거부"

입력 2020-09-15 16:23   수정 2020-09-15 16: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함께 출석한 아들 조모씨 역시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와 아들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아들 조씨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정경심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검찰은 최 대표 사무실에서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게 거짓이라며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저는 현재 형사합의 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현재 별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본인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는 건가"고 묻자 정 교수는 재차 "네"라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근 조 전 장관도 배우자인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바 있다.

검찰은 "증인은 구속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청맥과 관련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조씨의 진술에 의하면 중학생 때 피고인(최강욱 대표)과 함께 가족식사를 하는 등 상당히 오랜기간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아들 조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을 하게 된 경위는 뭔가" 등을 질문했지만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는 말을 반복했다.
檢 "법정에서 얘기한다 하지 않았나" VS 아들 조씨 "진술하지 않겠다"
이후 아들 조씨가 증인석에 앉았지만 그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조씨는 "제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고자 한다"며 "저의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여기 나와있는 증인(아들 조씨)이 2017년 경 피고인(최강욱 대표) 사무실에서 인턴했느냐 여부"라며 "증인은 검찰조사 당시 몸이 피곤하다며 조사중단을 요구했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인턴십 확인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확인서 원본은 누가 보관했나"등을 물었지만 조씨는 어머니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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