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가담한 적 없어"…혐의 8개 중 대부분 부인 [종합]

입력 2020-09-16 14:11   수정 2020-09-16 14:18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첫 군사재판서 혐의 8개 중 대부분을 부인했다.

16일 오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는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유 전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리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상습도박에서 '상습성' 부분은 액수, 횟수, 시기, (도박의)경위 및 동기, 전과 등 여러가지 재반사항을 고려 돼야지 단순히 액수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상습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승리는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해당 사건이 군사 법원으로 이송됐다. 군은 당초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더욱 면밀한 심리를 위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2차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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