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해 책정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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