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7% 오른 1만702원

입력 2020-09-16 17:40   수정 2020-09-17 02:59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1만523원)보다 1.7% 오른 수치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8720원)보다 1982원 많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일하면 223만672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해 책정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