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 가게서 정치자금 결제 묻자 "공짜로 먹을 순 없지 않나"

입력 2020-09-17 18:23   수정 2020-09-17 18:25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자신의 딸이 운영했던 식당에서 250여 만원을 결제한 것과 관련해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때로는 (이 식당에서) 기자들과 민생 얘기도 하며 아이 격려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형두 의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미애 장관의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제 금액은 회당 평균 12만원대였으며 20여 만원대에 달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 "큰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모은 돈을 모아서 음식점을 차렸지만 결국 문을 닫았다"면서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차 (갔다)"고도 설명했다.

주말인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결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요일에도 기자랑 담소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가족에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을 올려주는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는 지적에 청년 창업의 어려운 현실을 내세우며 "제 딸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의원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비아냥 거렸다.

최의원은 자리로 돌아가는 추미애 장관에게 "앞으로는 정치자금 말고 개인 돈으로 써라"라고 훈수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판매하는 양식당을 열어 운영했다. 이 식당은 케이블 방송의 인기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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