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는 강남구…서울 총 75억원 달해

입력 2020-09-17 08:02   수정 2020-09-17 08:05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7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규모가 가장 큰 구는 강남이었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말소해 과태료를 4억원 넘게 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이기 시작했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된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240만원(34.0%)으로 서울 전체 과태료 규모의 3분의 1에 달했다. 강남구는 12억6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뒤이어 송파구 8억9000만원, 용산구 3억9520만원, 서초구 3억8120만원, 동작구 3억6880만원 등 순이었다.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781건)의 25.9%(202건)로 적지 않았다. 강남3구에 마포구(3억1960만원)와 성동구(1억6720만원)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봐도 202건 중 191건(94.6%)이 특별법 43조 위반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크다.

과태료 중 가장 많은 것은 10월 강남구에서 부과된 4억2400만원이었다. 이 경우는 법인 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주택 24채를 의무기간 중 한꺼번에 등록말소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임대의무 회피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3000만원이지만 감경 조항이 있어 과태료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해 4월 송파구에선 3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사업자도 있었는데, 이 역시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등록말소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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