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중소기업 화학물질 시설 검사유예 연말까지"

입력 2020-09-17 08:16   수정 2020-09-17 08:3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 중 하나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는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도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가동을 시작한 뒤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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