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형견 습격' 로트와일러, 배상 보험 가입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20-09-17 11:00   수정 2020-09-17 11:05


로트와일러와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내년 2월가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12일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맹견을 소유한 날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정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을 내도록 했다.

보험의 보장 범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현재 출시중인 펫보험 등의 보장범위가 5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기준에 맞는 보험을 출시토록 협의하기로 했다.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2368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지난 7월에는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산책중인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스피츠 견주에게도 상해를 입힌 사고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된다.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비용이 726만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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