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있었나"…'전두환 5·18 명예훼손' 내일 속행

입력 2020-09-20 14:04   수정 2020-09-20 14:06


전두환 전 대통령(89·사진)의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속행 공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광주지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2년 넘게 진행된 이 재판은 9∼10월 중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실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우선 배정석 20석(기존 38석), 일반 방청석 선착순 15석(기존 65석)으로 방청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헬기 사격 추정 탄흔과 자료 등을 토대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팀장급 조사관 1명,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장사복 전 참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전 103 항공대장은 폐문 부재로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해필 전 사령관과 조사관 1명은 지난 8월 재판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재판은 다음 달이나 11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그동안 단 두 차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선고일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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