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하다 적발된 국민연금 직원 4명중 3명 '양성 판정'

입력 2020-09-21 17:33   수정 2020-09-21 17:35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3명이 마약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대마초를 흡입한 피의자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성 반응을 보인 1명에 대해서도 대마초 흡입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 등 4명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4명 중 1명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흡입 시점과 횟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최근까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9일 대마초 흡입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 직원을 해임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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