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을 숙박업소로…'에어비앤비' 시범사업 허용

입력 2020-09-21 17:29   수정 2020-09-28 18:39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숙박업, 이른바 ‘농어촌 에어비앤비’ 사업의 길이 열렸다. 이르면 이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2년 뒤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5개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구 한 곳씩에 농어촌 빈집 숙박 시범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빈집 숙박 사업자는 인접 주택 주인들의 양해를 구한 뒤 전국에서 50채(시·군·구별 15채 이내) 이하 주택을 활용해 연 300일 이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빈집 숙박은 국내 스타트업인 다자요가 2018년 제주에서 ‘농어촌 에어비앤비’를 표방하며 시작한 사업이다. 오래된 빈집을 고급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주고 10년간 무상으로 빌려 숙박시설로 이용한 뒤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6개월간 500여 명이 다녀가며 지역 명소로 떠올랐지만 농어촌 민박은 거주자만 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에 가로막혀 지난해 7월 사업을 중단했다. 2만8551곳에 달하는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도 거셌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6월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을 이 사업에 적용했다. 사업 중단 후 14개월 만에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물이 나왔다.

앞으로 다자요 등 농어촌 빈집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인근 주택 거주자의 동의를 받고 마을기금을 적립하는 등 해당 지역 주민과의 상생 의무도 부여된다.

정부는 23일 농어촌 숙박업 실증특례 안건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년간 실증특례를 실시하고 연간 1회 이상 현장점검에 나선다. 내년에는 기존 민박과 다른 별도의 농어촌 빈집 숙박업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에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같은 산림관광과 도심 공유숙박이 대표적 사업이다. 도심 공유숙박은 신규 사업자의 영업 일수와 불법 단속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산림관광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가로막혀 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존 규제장벽 혁파와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설/강진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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