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202원 결정

입력 2020-09-22 15:38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02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등으로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원보다 152원(1.5%)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1768원이 더 많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시 공공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