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또 음주운전 사고…'윤창호법' 적용 검토

입력 2020-09-23 10:25   수정 2020-09-23 10:27


인천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다치고 동승자 한명이 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23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폐기물 운반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 A(23)씨를 입건했다.

사고로 동승자 B(30)씨는 경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을 하던 중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사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선 9일에는 인천시 을왕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운전자는 윤창호법이 적용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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