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비·소상공인 지원금 받으려면…2차 재난지원금 'Q&A'

입력 2020-09-23 11:09   수정 2020-09-23 14:39


국회가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화됐다. 사업에 따라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의 새 희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정보로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는 대상자 291만명 중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행정정보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와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이들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라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별도 증빙서류 제출도 필요 없다.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 초반에 접속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4~25일은 '홀짝제'를 실시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추석 전 지원금을 못 받는 소상공인도 있다는데.
올해 창업자 등 행정정보 부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심사를 거쳐 추후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 희망 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주나.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추후 매출 증가나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환수한다.

올해 1~5월 중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올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다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을 말한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이 해당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주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50만원을 추석 전에 받게 된다. 지난 18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안내한 대로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르면 24일 지급이 이뤄진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중 150만원을 받게 된다. 추석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 10월12~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10월19~23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한다는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인택시 기사는 총 9만명이나 이들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을 확인해 8만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속기간 등 조건은 현재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청년 지원은 어떻게 받나.
코로나19로 청년취업난이 심화된 것을 감안해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인당 1회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차(1~2순위 해당자)는 24~25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에 신청하면 된다.

2차(3순위 해당자 및 1차 미신청자)는 추석 이후 10월 12~24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이거나 6이면 월요일에 신청가능하다.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상관 없이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 해당 여부 등은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별도 안내문자메시지와 알림카카오톡 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 초·중학생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학교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가 진행 중이다. 사전에 지급준비를 마쳐 추석 전 지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20만원이 28~29일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중학생 대상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학습지원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만큼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석 이후 안내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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