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집값 올라도 대출해준다…심사 기준 신청일로 변경

입력 2020-09-23 11:22   수정 2020-09-24 02:43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 신청일에 6억원 이하였다면 대출을 내주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시행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여서 은행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땐 집값이 6억원에 못 미쳤는데, 최장 40일이 걸리는 심사과정에서 6억원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례는 2018년 6건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규정이 바뀌면 대출 신청일의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라면 승인일에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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