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석前 받으려면 28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20-09-23 17:30   수정 2020-09-24 01:13


국회에서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만~200만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291만 명 중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41만 명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접속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4~25일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추석 전 지원금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주말(26~27일)에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추석 이후 받는 소상공인은.

올해 창업자 등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심사를 거쳐 추후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신청은 10월 중순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나올 예정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주나.

1차로 특고·프리랜서 50만 명은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이르면 24일 지급이 이뤄진다. 신규 신청자 20만 명은 11월에 150만원씩 받는다. 10월 12~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10월 19~23일 오후 6시까지 한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한다는데.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인택시 기사는 총 9만 명인데 이들 중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을 확인해 8만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 초·중학생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은 28~29일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 1인당 15만원은 추석 이후 안내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명의 휴대폰 1회선에 대해 9월 요금을 2만원 감면받는다. 이달 15일 이후 가입자나 명의변경자는 10월분 요금에서 차감된다. 명의변경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구은서/안대규/이승우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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