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4달 전 이혼…동료들 돈 빌리고 파산 고려"

입력 2020-09-24 14:54   수정 2020-09-24 15:03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가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직장동료 증언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동료인 서해어업단 직원은 "A씨는 4개월 전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A씨는 파산 신청까지 고려하는 상태였으며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일부는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499t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던 A씨는 배에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됐다.

서해어업단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로 불법 중국어선 등의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목포항 어업지도단 부두에서 출항해 많게는 10일 정도로 해상 지도업무를 수행한 뒤 복귀한다.

이후 군 당국은 24일 A씨가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4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측 선박에 탄 사람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같은 날)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 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방독면 착용, 방화복 입은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측이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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