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협박 가족공갈단, 法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09-24 18:06   수정 2020-09-24 18:08



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돈을 요구했던 가족 공갈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의 남편 박모 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언니 김 씨는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피했지만, 언니의 남편 문모 씨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조선족이지만 현재는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명의 연예인에게 6억1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고, 비연예인에게도 '몸캠피싱' 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언니 김씨와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씨가 박 씨가 가담한 사건의 피해액이 각각 6억1000만 원, 4억9000만 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김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뻔 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가 외국인 A씨 등 주범이지만 피해금액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주진모가 휴대전화 해킹으로 협박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주진모 측은 해킹 범죄자들을 고소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지만 주진모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

하정우 역시 13억~15억 원을 요구받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연락을 이어갔고, 이를 통해 IP를 추적하며 일당 중 일부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하정우와 주진모는 가족공갈단과 해커 측에 돈을 보내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는 보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커에게 거액을 보낸 몇몇 연예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하정우도 덩달아 "무엇이 문제가 있어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정우는 얼마를 보냈냐" 등의 조롱을 받았다.

경찰 수사 협조 건이 알려진 직후 하정우 측 관계자는 이전의 시간에 대해 "답답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기관에서도 예민했었고, 이렇게 대화록이 공개되는 것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며 "끝까지, 범인이 잘 잡힐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언니 부부는 '몸캠피싱'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취득해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금전을 요구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 피해액이 190만원으로 큰 액수가 아닌 점, 주범이 따로 있고 자금 전달책 역할만 한 점 등이 참작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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