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방역기간…수도권 음식점·영화관서 '거리두기' [종합]

입력 2020-09-25 13:27   수정 2020-09-25 13:30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추석 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이 밝혔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등도 제한된 인원수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핵심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이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한다.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출입은 제한된다.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된다. 이용인원은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전통시장과 백화점, 마트 등 시식 코너 운영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한다.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 된다.

수도권에서는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11종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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