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대출 "文정부 3년간 수사기관에 하루 1만6000여건 통신자료 제공"

입력 2020-09-25 15:16   수정 2020-09-25 15:2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에 법원 영장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가 20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약 1만6000건 이상이다.

25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총 1958만 7163건으로 확인됐다. 하루 1만6395건 꼴이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자료는 통신자료 292만2382건, 통신사실확인자료 23만8417건, 통신제한조치 4572건으로 하루 약 1만7585명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올해 상반기(가집계 기준) 유선전화, 인터넷 등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한 기관은 국정원이 유일하며 건수는 457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0건 가량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하반기(235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불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화 일시 등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정보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제한조치는 법원 영장을 받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중 전년 동기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수단은 이동전화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44만8304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만497건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기관별 제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기관은 군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등 기타기관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문서 하나로 개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통신자료 남용을 방지하려면 사후고지 의무화 등 당사자가 제공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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