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정당방위 주장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종합]

입력 2020-09-28 17:40   수정 2020-09-28 18:09


래퍼 씨잼이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씨잼은 클럽 단상 위에서 춤을 추다가 물을 튀겼고, B씨는 이를 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곧 말싸움으로 번졌다. 씨잼이 B씨의 뺨을 툭툭 때리면서 시비가 번졌고, B씨의 일행이었던 C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가격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씨잼은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씨잼은 2013년 데뷔해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여자친구와의 과감한 '럽스타그램' 등으로 수차례 화제의 중심에 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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