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추석연휴 재확산 갈림길[종합]

입력 2020-09-28 10:12   수정 2020-09-28 10:14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최대 명절인 추석이 감염증 확산세 진정 여부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두자릿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늘어 누적 2만366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과 비교하면 확진자 숫자가 45명 줄어들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낸 뒤 이후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은 100명대로 올라섰다가 26∼28일(61명→95명→50명) 사흘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 50명의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발생이 40명, 해외유입이 10명이다.

지역발생 40명 역시 지난달 12일(35명) 이후 47일 만에 최저치 기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경기 1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33명으로 지역발생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경북 3명, 부산·울산·강원·충북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전날 정오 기준으로 서울 도봉구 소재 노인시설 예마루데이케어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24명까지 늘어난 것을 비롯해 관악구 사우나 삼모스포렉스(24명), 동대문구 성경모임(22명) 등 기존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서울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9명), 경북 포항시 어르신모임방(8명) 등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0명이다. 전날 22명보다 10명 이상 감소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은 경기·경북·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이 늘어 누적 406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2%다.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 총 120명이다.

추석, 코로나19 재확산 갈림길
문제는 추석 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연휴를 전후로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죌 예정이다.

먼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다중 이용시설인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의 방역 수위도 2단계보다 다소 강화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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