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총맞아 죽었는데…새벽에 대통령 깨울 일 아니라는 與

입력 2020-09-29 10:10   수정 2020-09-29 10:46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새벽에 열린 긴급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NSC)심야회의는 새벽 2시30분 끝났고,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께 정식보고 됐으며,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했다.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NSC)가 있고 아닌 게 있다"며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관계 장관들이 NSC 회의를 했는데 꼭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인가"라며 "전투가 붙었나. 교전 상태도 아닌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한단 말인가. 그런 보고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미 (A씨)실종, 발견, 사살 소식이 청와대에 차례로 보고되었고 그 심각성 때문에 안보장관 회의가 심야에 열린 것"이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당연히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지금이 조선시대 왕조인가? 왕께서 침수드셨으니 아침에 기침하시기 전에는 백성 한 명 죽는 정도로는 깨우지 말아야 하나?"라며 "대통령을 비호하더라도 최소한 말이 되게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A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22일 오후 6시36분이다. 이때만 해도 A씨는 살아있었다.

우리 정부는 22일 10시경 A씨 사망을 확인한 후에도 공식 발표를 미루다 24일 오전 10시40분에야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군의 첫 보고 후 약 40시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이 발표된 24일 오후에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대신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 등을 관람했다. 야권에서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직후 대통령 일정으로는 부적절했다며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분노와 슬픔에 빠졌는데 한가롭게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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