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백한 월북"…"월북인데 총 쐈냐" 질문엔 "해석 불필요"

입력 2020-09-29 11:14   수정 2020-09-29 11:21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두고 월북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A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고 유족도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첩보를 종합 판단한 결과 북한군의 총살로 사망한 우리 공무원의 월북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사망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대화 속 정황이 들어있다"며 "북한 함정과 실종자와의 대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군 합동참모본부와 국가정보원, 해경 등 관련 당국을 통해 한미 간 첩보를 보고 받았다.

황희 의원은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며 "단순히 구명조끼나 부유물, 신발이 가지런히 놓였다는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의 정보자산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측이 총격을 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진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오늘 제가 들은 팩트까지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양경찰청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A씨의 월북 정황이 뚜렷하다고 발표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에도 야당이 반발하자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받고 월북 정황에 동의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야당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당시 비공개 보고 때 월북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감청 자료, 영상 자료) 등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월북 정황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구조를 받기 위해 한 말 일 수도 있다"며 "여당이 왜 이렇게까지 A씨의 월북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먼저 A씨의 월북을 정부가 조작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이)굳이 월북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모씨는 정부가 동생을 월북자로 추정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정부)이 (죽음을) 방조했으면서 역으로 동생을 월북자라고 추정을 해버렸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군이나 국방부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동생은 두 자녀가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월북을 했다는 동생이 공무원증을 배에 그대로 놓고 사라진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씨가 월북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의 입장이 더 난처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 사과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거짓 사과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군이 A씨를 사살했다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으로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 북한의 사과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정부여당 계획에도 자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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