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어머니 무차별 폭행 40대男…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10-02 15:29   수정 2020-10-02 15:31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66)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1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아들이 나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다. 불안하니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해 B 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되자 "때리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식불명된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된 것을 기회로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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