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 3억 요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입력 2020-10-04 15:34   수정 2020-10-05 08:0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들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투자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부터는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대주주 요건을 낮추면서까지 세금을 거둬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의 압박에 세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입장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는 2017년 확정된 사안이라 이제 와서 바꾸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치권과 시장의 우려를 낮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가 대주주 범위 확대를 철회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 규정’ 완화 등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계, 시민단체 등 많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며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경제계 요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작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은 투명 경영, 정도 경영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정기국회에서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사회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눠 법안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공정경제 3법보다 앞에 가는(우선순위에 있는) 법은 아니다”고 했다.

조미현/서민준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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