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대분리 기준 완화 추진…'꼼수 절세' 우려

입력 2020-10-07 17:03   수정 2020-10-07 17:23

행정안전부가 거주지 중심인 세대분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한 주소에 살더라도 세대주와 형제자매 관계이거나, 생계가 독립된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허용해주는 식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동일주소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에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동일주소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문과 부엌 등이 분리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이유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는 민법상 가족은 세대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생계 독립 여부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다. 소득액이 독립적인 생계를 인정할만한 수준이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세대 분리를 허용해준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연구용역을 맡겨 마련했다.

양 의원은 "현재 주택공급, 건강보험,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세대의 기준을 활용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의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세대분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대분리 기준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대분리 기준 완화가 '꼼수 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세대를 분리해 2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8%)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거 독립과 생계 독립 여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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