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북' 주장에도 北피격 공무원 동료들 "가능성 없다"

입력 2020-10-09 17:04   수정 2020-10-09 17:06


서해 소연평도 해역에서 북측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동료 선원들이 해경 조사에서 일관되게 '월북' 가능성이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무궁화 10호 선원 13명의 진술조서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3~24일 해경의 조사를 받은 이씨의 동료 선원들은 그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중 한 선원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가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다른 선원은 "이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월북 정황 근거로 해경 등이 제시하기도 했던 선내 밧줄 밑에서 발견된 슬리퍼가 이씨의 소유인지 모르겠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씨가 실종되기 전 함께 당직 근무를 했던 선원은 이씨의 복장에 대해 "해수부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슬리퍼) 주인이 없었고 모 주무관이 이씨의 것이 맞는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도 했다.

조사를 받은 이씨 동료 선언들은 대체로 월북 가능성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이혼 문제와 채무 등 개인사가 좋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경 측은 계속해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대다수 선원이 슬리퍼가 이씨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월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 발표에서도 해경은 이씨의 월북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동료 선원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경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간 것은 정치적 의도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정부의 수사와 발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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