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서울 아파트 공급 '실종'

입력 2020-10-09 17:29   수정 2020-10-10 00:49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예정됐던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분양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분상제가 시행된 7월 29일 이후 두 달간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5333가구(총가구수 기준)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공급 단지는 모두 법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상제를 적용받지 않은 곳들이다. 분상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첫 적용 단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분양가 산정 절차가 까다로워 정비사업장들이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한 가격에 가산비를 합산해 결정한다. 이 가운데 사업부지 땅값인 택지비는 시와 구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2명에게서 감정평가를 받은 뒤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올 들어 한국감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 결과에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감정원이 분상제 확대 시행 후 택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서울 사업장은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월동 스위트드림아파트 등 총 일곱 곳이다. 그러나 감정원은 7개 사업장 모두 재평가 요청 판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감정원의 택지비 감정평가 검증이 분양가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비 감정평가액 감소는 분상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인하로 이어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최근 서울 땅값이 많이 올라 분상제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보다 높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감정원의 압박으로 분양가가 더 높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HUG 분양보증 기간이 만료돼 분상제 적용이 확정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강동구 둔촌주공의 분양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정원은 래미안원베일리의 택지비 감정평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래미안원베일리의 HUG 제시 분양가는 3.3㎡당 4891만원이다. 둔촌주공은 연내 선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 집행부 구성 등의 문제로 분양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두 단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조합의 기대만큼 나올지 여부가 분양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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